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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 1004』운동 운영본부 회칙

2022.10.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회칙은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아림 1004』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림 1004』운동본부(이하“본부”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아림 1004』운동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제도권 복지 혜택에서 제외 된 계층에 대한 후원
  • 2. 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 무의탁 노인, 장애인, 난치병 환우 등에 대한 후원
  • 3. 불의의 사고, 재난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정에 대한 후원
  • 4. 다문화가정 후원
  • 5. 자원봉사단체와 연계사업
  • 6. 기타 본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본부 기능)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 2.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 3. 지원대상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아림1004운동』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건의 등

제4조(구성)

본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본부장 : 1인
  • 2. 수석부본부장 : 1인
  • 3. 부본부장 : 4인
  • 4. 운영위원 : 25명 이내
  • 5. 사무국장 : 1인

제5조(임원의 선임)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도덕적으로도 주변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되, 본부장, 부본부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본부장의 직무)

본부장은 본부를 대표하고 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직무대행)

본부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본부장이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임시회의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의결)

운영본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본부장이 결정한다.

제11조(서면결의)

본부장은 운영본부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운영본부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